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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일 수업 연기
① 불가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업 연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주5회(월 20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3회, 주3회(월 12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2회, 주2회(월 8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수업 연기가 가능합니다.
③ [마이페이지]>[학습캘린더]의 ‘수업 연기 요청’ 버튼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연기하셔야 합니다.
④ 당일 수업의 연기는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수업 시간 변경
①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수업 시간을 변경하시면 담당 강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일 하루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변경 시 남아 있는 모든 수업이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④ 급작스러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강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담당 강사 변경
① 담당 강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담당 강사 변경은 당일 수업의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수강 연장
① 수업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주말 제외) 연장 신청을 하여야만 해당 강사와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종료 예정일 3영업일 이후로는 해당 강사의 스케줄이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되어 타 수강생에 의해 예약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석 처리
① 전화 수업은 수업 시간 내 강사가 총 3회 전화하여 수강생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전화 시도 여부는 [학습캘린더]의 피드백에 제공되는 녹취파일(MP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화상 수업은 수업 시간 내 화상 강의실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 내용은 강사에 의해 녹화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녹화 자료는 요청 시 확인 가능)
③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결석은 별도의 보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 기관(당사)의 과실로 인해 제공되지 못한 수업은 취소된 수업으로 처리되며 보강 수업이 제공됩니다.
④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도 뒤이어 예정된 수강생의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업은 예정된 시간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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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SUP ENGLISH 내에서 학습 중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공간입니다.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장영실 2011/05/02 05:42:05  |  미채택
안녕하세요?
회사업무상,독일서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

For good with alcohol in it, we usually require import license but due to lack of time and inavailability of authorities we are not able to give a comment on this one.
 
Please note that the customs clearance can only be applied for consignee who is resident in Germany resp. member of EU. This is also because the consignee can apply for return of 19% V.A.T. at his domestic customs resp. finance authorities.
 
통관은 독일에 거주하는 수입자를 위해 단지 허용합니다. 유럽의 구성원. 왜냐하면 수입자는 국내법에 세금 19%를 적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Andrew
11-05-02 15:01
안녕하세요 장영실님^^

업무상의 글이라 앞뒤 전부를 알수가 없어서 올려주실 글에 대해서 번역을 해드립니다^^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고 승인을 얻어낼 방도가 없으므로 이것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없네요.

통관은 유럽연합의 독일 resp. 멤버에 거주하는 수탁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수탁인들이 자국 통관 resp. 재정당국에서 19%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resp.는 일반적인 resp. 약자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기관, 단체, 제도의 약어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닙니다. 회사 업무 관계상 이쪽과 일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질문자님은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

그럼 열심히 영어공부도 하시면서 업무도 최선을 다하는 장영실님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장영실
11-05-03 05:37
빠른회신 감사드립니다.  이런뜻이였군요.. 아리송했던부분이 해결되니,속이 뻥뚤린듯해요 ^^..
Andrew
11-05-03 10:45
속이 뻥뚤린것 같다고 하시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도움이 된거 같아서 보람도 느끼구요~~~제가 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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