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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일 수업 연기
① 불가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업 연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주5회(월 20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3회, 주3회(월 12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2회, 주2회(월 8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수업 연기가 가능합니다.
③ [마이페이지]>[학습캘린더]의 ‘수업 연기 요청’ 버튼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연기하셔야 합니다.
④ 당일 수업의 연기는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수업 시간 변경
①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수업 시간을 변경하시면 담당 강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일 하루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변경 시 남아 있는 모든 수업이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④ 급작스러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강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담당 강사 변경
① 담당 강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담당 강사 변경은 당일 수업의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수강 연장
① 수업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주말 제외) 연장 신청을 하여야만 해당 강사와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종료 예정일 3영업일 이후로는 해당 강사의 스케줄이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되어 타 수강생에 의해 예약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석 처리
① 전화 수업은 수업 시간 내 강사가 총 3회 전화하여 수강생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전화 시도 여부는 [학습캘린더]의 피드백에 제공되는 녹취파일(MP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화상 수업은 수업 시간 내 화상 강의실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 내용은 강사에 의해 녹화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녹화 자료는 요청 시 확인 가능)
③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결석은 별도의 보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 기관(당사)의 과실로 인해 제공되지 못한 수업은 취소된 수업으로 처리되며 보강 수업이 제공됩니다.
④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도 뒤이어 예정된 수강생의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업은 예정된 시간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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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스 #155 :

상대방에게 대놓고 실망감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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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참고사항
‘be supposed to’가 ‘have to’나 ‘must’와 같은 표현일 거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어감 속에 ‘~해야 하다’라는 ‘의무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비슷한 점은 거기까지예요.
be supposed to’ 안에는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 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톰이 5시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라고 할 경우에는 ‘Tom’s supposed to be here by 5.’라고 하면 되고, ‘제인이 나한테 전화해 주기로 했었는데.’라고 할 경우에는 ‘Jane was supposed to give me a call.’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저씨가 사탕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be supposed to’를 사용해서 ‘You’re supposed to say ‘Thank you’.’라고 하면 된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 꼭 익혀두세요.
case 1

A: Is it supposed to be hot like this today?
B: Uh, uh. It was actually supposed to be cold.
A: What’s wrong with this weather?
B: Tell me about it.



A: 오늘 이렇게 덥다고 했어?
B: 아니. 원래 추워야 하는데.
A: 날씨가 왜 이 모양이래?
B: 내 말이.

- JD Kim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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