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가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업 연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주5회(월 20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3회, 주3회(월 12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2회, 주2회(월 8회) 수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수업 연기가 가능합니다.
③ [마이페이지]>[학습캘린더]의 ‘수업 연기 요청’ 버튼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연기하셔야 합니다.
④ 당일 수업의 연기는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수업 시간 변경
①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수업 시간을 변경하시면 담당 강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일 하루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변경 시 남아 있는 모든 수업이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④ 급작스러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강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담당 강사 변경
① 담당 강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담당 강사 변경은 당일 수업의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수강 연장
① 수업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주말 제외) 연장 신청을 하여야만 해당 강사와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종료 예정일 3영업일 이후로는 해당 강사의 스케줄이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되어 타 수강생에 의해 예약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석 처리
① 전화 수업은 수업 시간 내 강사가 총 3회 전화하여 수강생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전화 시도 여부는 [학습캘린더]의 피드백에 제공되는 녹취파일(MP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화상 수업은 수업 시간 내 화상 강의실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 내용은 강사에 의해 녹화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녹화 자료는 요청 시 확인 가능)
③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결석은 별도의 보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 기관(당사)의 과실로 인해 제공되지 못한 수업은 취소된 수업으로 처리되며 보강 수업이 제공됩니다.
④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도 뒤이어 예정된 수강생의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업은 예정된 시간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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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d among (아래 1)도 있고, by and between (아래 2)도 있습니다.
among과 between의 차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3자 이상(more than three parties)일 때와 양자(two parties)일 때의 차이입니다.
Agreement (또는 MOU) by and among A, B and C는 '계약, 합의, 양해각서가 A, B와 C 에 의해(by), A, B, C 간에 (among, betwen) 체결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가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것 하고, 합의가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것하고...는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A,B에 의해 합의하는 것하고 A,B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누군가 우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령 합의서에 A, B외에 other parties를 구속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는 enforceable한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빠져나갈 구석을 아예 없애기 위해 합의, 계약에 참여한 주체를 모두 쓰고 by and between 또는 by and among으로 꼭 찍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AND AMONG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AND CALIFORNIA RESOURCES AGENCY
CDFG, CCC와 CRA 에 의한 이들 사이의 양해각서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NEVADA
among과 between의 차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3자 이상(more than three parties)일 때와 양자(two parties)일 때의 차이입니다.
Agreement (또는 MOU) by and among A, B and C는 '계약, 합의, 양해각서가 A, B와 C 에 의해(by), A, B, C 간에 (among, betwen) 체결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가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것 하고, 합의가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것하고...는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A,B에 의해 합의하는 것하고 A,B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누군가 우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령 합의서에 A, B외에 other parties를 구속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는 enforceable한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빠져나갈 구석을 아예 없애기 위해 합의, 계약에 참여한 주체를 모두 쓰고 by and between 또는 by and among으로 꼭 찍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AND AMONG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AND CALIFORNIA RESOURCES AGENCY
CDFG, CCC와 CRA 에 의한 이들 사이의 양해각서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NEVADA
미합중국과 네바다 주에 의한 이들 사이의 양해각서